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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5년 5차 사물인터넷(IoT) 설치 지원 사업 공고

작성자관리자발행일2025.08.29조회수65

공고 정보

사업연도
2025년
접수기간
2025.08.25 ~ 2025.12.31

2025년 사물인터넷(IoT) 설치 지원사업 5차 공고

신청기간: 2025. 8. 25.(월) 09:00 ~ 예산 소진 시까지 / 공고기간: 2025. 8. 11. ~ 예산 소진 시까지

제조현장의 대기오염 저감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배출·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(차압·온도·전류·pH 등)와 IoT 게이트웨이·VPN을 부착하도록 설치비의 90%(VAT 제외)를 지원하는 공고입니다.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‘방문접수(원본)’로 진행됩니다. 선정 후 1개월 이내 착공, 착공 후 3개월 내 설치 완료가 원칙이며, 계측 데이터는 그린링크(www.greenlink.or.kr)로 전송해야 합니다.

사업개요

  • 사업명: 사물인터넷(IoT) 설치 지원사업

  • 사업기간: 2024. 11. ~ 2025. 12.

  • 수행기관: (재)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

  • 지역·규모(예시): 여주시 988.2만원(약 3대), 광주시 1,314만원(약 4대), 수원시 723.6만원(약 3대), 의왕시 396만원(약 1대) — 지역별 예산·접수현황에 따라 선정기준 상이 가능

지원내용(핵심)

  • 지원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기준 중·소기업 중
    ①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9의2의 IoT 부착대상 시설
    ② 보조금으로 설치한 방지시설
   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/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해 IoT 부착을 신청한 ‘습식’ 배출시설(스크러버 등)

  • 우선순위: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→ ② 시행령 개정 전 가동 사업장(4·5종 순, ’22.5.3. 전 가동, 2025.6.30.까지 부착 대상)

  • 지원비율: 설치비의 90% 지원(VAT 제외) — 시설 유형별 정액단가 적용(아래 표 요약)

지원단가(요약, VAT 제외)

  • 여과집진/흡착설비: 총 350만원(보조금 315) — 차압계·온도계·전류계·IoT 게이트웨이·VPN 포함

  • 원심력집진: 총 260만원(234)

  • 흡수설비(pH계 포함): 총 390만원(351)

  • 세정집진/전기집진: 총 290만원(261)
    ※ 복수형 게이트웨이는 30% 범위 내 추가 가능. 스크러버는 순환펌프 전류계 필수(부착 시 27만원 추가 지원). 1개 배출구 기준 IoT 게이트웨이·VPN은 통상 1기 지원.

지원조건

  • 보조금 수혜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

  • IoT 측정자료를 그린링크(www.greenlink.or.kr)로 전송(준공 시 전송확인서 제출)

  • 승인 통보 후 1개월 내 착공(불가피 시 1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), 착공 후 3개월 내 설치 완료

지원제외 및 유의사항

  •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(중앙·지방) 지원받은 ‘측정기기’는 중복 불가

  • 공공기관·공공시설 설치분 제외, 부착기한 초과, 시정지시 불응·허위보고 등은 제외/취소

  • ‘4차 공고(8.25.) 기준 미착공 수혜기업’ 보유 시공업체는 신청 불가(예외·세부기준 있음)

  • 보완요청 기한 미준수 시 반려(보완 14일, 재보완 7일, 최대 2회)

신청·접수

  • 공고기간: 2025. 8. 11. ~ 예산 소진 시까지

  • 접수기간: 2025. 8. 25. 09:00 ~ 예산 소진 시까지

  • 접수방법: 방문접수(원본 제출, 즉시 원본서류 제출 요함)

  • 접수/문의처: (재)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팀(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, 4층) / 박종원 대리 031-985-0586

추진절차(요약)

사업공고 → 사업신청 → 서류검토·현장조사 → 평가위원회 선정 → 승인통보·협약 → 착공신고(자부담 입금·배출시설 신고) → 선급금 신청 → 공사완료검사 → 보조금 지급(완료 승인 후)

신청자격·기술요건(요약)

  • 측정기기 규격(전류계·차압계·온도계·pH계) 및 공통 요구사항 충족, KS 또는 KOLAS 성적서·사양서(온도보상 여부 포함)로 사전 승인 필요

  • SSL VPN 채널 제공, 장비 호환성·상호 운용성은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

  • IoT 관리시스템(그린링크)로 실시간 전송 가능해야 함

예산·보조한도 정리

  • 지원비율: 설치비 90%(VAT 제외), 시설 유형별 정액단가 적용

  • 계측기 구성: 측정기기(전류·차압·온도·pH), IoT 게이트웨이, VPN, IoT 관리시스템(그린링크)

  • 지역별 예산 한도 내 지원, 예산잔액 대상 추가공고이므로 신속한 신청 권장

필수서류(대표)

  • IoT 설치계획서·품질보증 시험성적서(KS/KOLAS),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

  • 대기배출시설 허가(신고)증 사본(해당 시), 사업자등록증(신청기업·시공업체)

  • 최근 자가측정결과(해당 시), 중소기업확인증, 이행확인서, 위임장/인감증명서/세금완납증명

  • 보조금 반납 확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등(양식 포함)

신청방법(현장 체크리스트)

  • 지원대상·우선순위 해당 여부 확인

  • 측정기기 모델별 KS/KOLAS 성적서·사양서 구비(온도보상 항목 확인)

  • 전체 배치도·부착 상세도·현장사진(허가증 내용과 일치) 준비

  • 시공업체 선정·협약 후 착공신고(승인 1개월 내)

  • 그린링크 연동·전송확인서 제출(준공 시)

결론

이 사업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IoT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,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설치비 90%를 실질 지원합니다. 중소 제조기업은 ‘습식’ 중심의 부착대상 여부와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, 시공업체 선정–서류 구비–승인·착공–그린링크 연동까지 일정을 촘촘히 관리하면 안정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.

※사업 공고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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