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 수집 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
법적 근거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에 따라,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

  1.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3.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문의

이메일 무단 수집이나 스팸 발송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고객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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